조선시대에도 양인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시대에도 양인들도 과거에 응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천민 또한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인(良人)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을까, 특히 과거의 핵심에 해당하는 제술업에 응시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있다. 제술업에는 백정과 장정들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현재까지 양인 신분으로 제술업에 급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응시할 수 없는 자들로 오역(五逆)주16 · 오천(五賤)주17 · 불충(不忠) · 불효(不孝), 그리고 향(鄕) · 소(所) · 부곡인(部曲人), 악공(樂工) · 잡류(雜類)와 같은 천류(賤類)가 있었다. 승려의 자식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제한 규정은 그 뒤 완화되었다. 1125년(인종 3) 잡류의 자손도 군인의 자손과 같이 양대업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료를 근거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제술업을 포함한 모든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뒤에 제정된 1136년(인종 14) 판문(判文)을 보면, 명경업 이하 잡업에 한하여 백정(白丁)주18과 장정(㽵丁)이 치르는 과목을 밝혔을 뿐 제술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처럼 제술업감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백정이나 장정이 응시할 자격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제술업과 명경업의 경우, 귀족 관료의 자제인 문음자제, 국자감 유생, 향리의 경우 부호장 이상의 손(孫)이나 부호정 이상의 자(子) 등이 응시하였다. 향리 중에서도 일정한 선 이상의 상층의 자손만 허용하고 있다. 양인은 제술업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경업과 잡업에는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 말로 가면서 지방 향리 자제들이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향리들이 잡과를 통한 면역(免役) 및 신분 상승으로 인하여 향역을 담당할 향리의 수가 줄어들게 되자, 향리의 세 아들 중에서 한 명만 잡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제를 가하였다.
과거 응시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상중에 있는 자는 탈상이 되는 27개월까지는 응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직 관리의 경우 6품 이상의 관리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6품 이하의 관리들만 응시할 수 있었지만 세 번 이상 응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1154년(의종 8) 다섯 번까지로 늘렸다.
재관자는 예비시험인 국자감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고시인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음서 출신자들은 이미 초직으로 권무직을 받거나 이속(吏屬)을 부여받거나, 품관으로 승진한 상태로 일반적인 과거 응시생들에 비해서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혜택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었다. 재관자인 음서출신자가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재직자의 혜택에 따라 품계상의 초천(超遷)이 주어져 빨리 승진할 수 있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과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역을 지지않고 사유물에 불과한 천민과 면천된 양인은 응시가 금지되어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인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응시가 금지되었습니다.
1. 서얼의 자손(아버지는 양반이나 어머니가 첩인 자와 그 자손)
2. 반역자의 아들
3. 재가한 여자, 행실이 단정치 못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4. 탐관오리의 아들
5. 신량역천인(신분은 양인이나 하는 일이 천한 사람 - 역리, 백정,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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