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하나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3.3%다단계 수입으로 원천징수를 하고있는데 다단계 수입이연간 100만원 미만인데 합산신고를 꼭 해야하나요?편의점 수입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3.3%수입제외신고)불이익이나 세금부과징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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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사업소득도 편의점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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