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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침팬지154
친절한침팬지15423.12.13

1대1 게임에서 채팅으로 들은 욕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사진이 1대1 게임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채팅으로 한 욕입니다.

아래 채팅으로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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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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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이므로,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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