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게임에서 채팅으로 들은 욕인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사진이 1대1 게임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채팅으로 한 욕입니다.
아래 채팅으로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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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이므로,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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