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채팅으로 욕설을 사용했는데 고소가 될까여?
상대방이 성인이셨는데
1대1 채팅으로
푸*년아
00에 털도 안 난 0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치우지 왜 게임하냐면서
서로 시*련아, 병*아 이러면서 욕하면서 싸웠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네요
제가 한 말이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이게 명예훼손이면 서로 욕한 것도 쌍방으로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운바, 위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본다면 욕설과정 중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1:1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운 부분이므로 쌍방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