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처음 받아보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된거 같더라구요
수급중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