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8년근무 2개월 쉬고 1개월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 계약으로 일할예정입니다.
주5일 6시간으로 근무예정이다가 6시간 하한액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알고
주6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렇게되면
주36시간 나누기40 곱하기8=7.2시간으로 산정
이계산법이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