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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페리카나14
귀한페리카나1423.08.31

실업급여 산정금액 맞을까요??(소정근로시간?!)

이전회사8년근무 2개월 쉬고 1개월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 계약으로 일할예정입니다.

주5일 6시간으로 근무예정이다가 6시간 하한액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알고

주6일 6시간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렇게되면

주36시간 나누기40 곱하기8=7.2시간으로 산정

이계산법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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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6시간 근로면 1일 7.2시간이고 소숫점은 올림으로 계산하므로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실근로시간 + 주휴시간) / 6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6 + 7.2 / 6일로 계산하여 7.2시간이 되며 올림하여 8시간이 되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