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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벌
신통한벌
23.02.15

21년도 근무 시 연차를 못받았어요.

21년도에는 5인 이상도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따로 사업장과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만약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21년 3월 ~ 21년 12월까지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된 연차가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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