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에는 5인 이상도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따로 사업장과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만약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21년 3월 ~ 21년 12월까지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된 연차가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