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공휴일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는 쉴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을 쉬었다고해서 연차로 차감할 수 없다고 하던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근로자 대표'도 없을 뿐더러 '서면합의서' 또한 존재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시 말로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어도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나요? 또한 이미 차감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대체한 연차휴가대체는 효력이 없으며,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300인 미만이시라면 사업장 규정에 공휴일이 유급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유급이 아니라면 해당 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회사가 그날의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가 유효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다음 월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일 이상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차는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대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21.1.1 기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감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연차수당(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서도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공휴일 전부를 대체하는 것은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으므로 연차휴가대체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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