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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밀잠자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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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공휴일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는 쉴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을 쉬었다고해서 연차로 차감할 수 없다고 하던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근로자 대표'도 없을 뿐더러 '서면합의서' 또한 존재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시 말로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어도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나요? 또한 이미 차감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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