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공지와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및 등등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최근 공휴일에 가게 사정으로 제 스케줄을 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용주는 유급휴일에 대해 여쭈었지만 답변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급휴일 지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공지와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및 등등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최근 공휴일에 가게 사정으로 제 스케줄을 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용주는 유급휴일에 대해 여쭈었지만 답변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급휴일 지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미지급 시 휴일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거부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