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지급에 대한 명시가 있어도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휴게시간 포함 15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공지와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및 등등에 휴무를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최근 공휴일에 가게 사정으로 제 스케줄을 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고용주는 유급휴일에 대해 여쭈었지만 답변을 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급휴일 지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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