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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8

사회초년생 월급 계산해주세요!!

기본 급여: 2,073,500원

가족수당: 40,000원

시간외: 595,200원

특수근로+처우개선비: 250,000원

부양가족: 2명이에요.

근데 네이버 월급 계산기를 돌리려고 하니 특근+처우개선비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보니

1) 세후 2,447,950원(비과세 250,000원으로 계산)

2) 세후 2,658,750원(비과세 0원으로 계산 후 특근+처우개선비 더한 값)

이 나오더라고요. 이 둘 중 뭐가 맞는 금액인가요...? ㅠ___ㅠ 너무 헷갈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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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별수당, 처우개선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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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근로+처우개선비 250,000원은 과세 항목에 들어갑니다. 둘다 맞지 않고 특근+처우개선비까지 합해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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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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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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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 계산을 말씀하시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에 받으시는 급여총액으로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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