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월급 계산해주세요!!
기본 급여: 2,073,500원
가족수당: 40,000원
시간외: 595,200원
특수근로+처우개선비: 250,000원
부양가족: 2명이에요.
근데 네이버 월급 계산기를 돌리려고 하니 특근+처우개선비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보니
1) 세후 2,447,950원(비과세 250,000원으로 계산)
2) 세후 2,658,750원(비과세 0원으로 계산 후 특근+처우개선비 더한 값)
이 나오더라고요. 이 둘 중 뭐가 맞는 금액인가요...? ㅠ___ㅠ 너무 헷갈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별수당, 처우개선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근로+처우개선비 250,000원은 과세 항목에 들어갑니다. 둘다 맞지 않고 특근+처우개선비까지 합해서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 계산을 말씀하시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에 받으시는 급여총액으로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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