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알뜰한꽃게43
알뜰한꽃게4321.06.18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입니다(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원래 청약을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무래도 대출이나 그런 저축을 통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전세집에서 4년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부분은 1년 이내에 가입을 진행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고 재계약을 진행하였을 때 3년차인데 이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말료시 전세금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이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2년으로 한 경우라면 1년이내에 가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