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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10.14

회사에서 해고된후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이 회사에서 해고된후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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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수급기간이란? 실업(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내에 지급함. 즉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란? 임신, 출산,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군복무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것으로수급기간 12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4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4년으로 연장한 경우 4년동안에만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4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기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수급기간 중에 연기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수급기간 연기( 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본, 군복무확인서 등 사안에 따라 입증서류 제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각각의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지참

    실업급여 및 수급기간 연기에 관한 문의에 대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