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군입대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1년을 주 5일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나라의 부름으로 가는건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군입대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1년을 주 5일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나라의 부름으로 가는건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아래처럼 취업하고자 해야 하는데, 군입대를 하면 취업할 수 없으니 대상이 아닙니다.
군입대를 사유로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군입대 기간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역 후 수급이 가능하므로 입대 전 고용센터에 기한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복무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중 입대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군입대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입영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으며, 입영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자세한 사안은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뿐만 아니라 다음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이 요구되는 바,
입대기간은 해당 구직활동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실업급여 중단신청하신뒤, 군 제대후 나머지 기간을 수급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입대 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제대 이후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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