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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매사촌147
깨끗한매사촌14721.11.04

군입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군입대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1년을 주 5일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나라의 부름으로 가는건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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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군입대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1년을 주 5일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나라의 부름으로 가는건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아래처럼 취업하고자 해야 하는데, 군입대를 하면 취업할 수 없으니 대상이 아닙니다.

    군입대를 사유로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군입대 기간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역 후 수급이 가능하므로 입대 전 고용센터에 기한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복무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중 입대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 군입대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입영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으며, 입영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자세한 사안은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뿐만 아니라 다음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이 요구되는 바,

    입대기간은 해당 구직활동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실업급여 중단신청하신뒤, 군 제대후 나머지 기간을 수급하시기바랍니다.


  • 1.입대 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제대 이후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