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 미환불.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원권 결제 대금 반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7월 4일 60회 회원권 카드 결제
7월 12일경 개인 사정으로 인한 60회 회원권 취소 및 10회 회원권 변경 가능 문의
7월 14일경 개인 사정으로 인한 60회 회원권 취소 요청 및 10회 회원권으로 변경 요청 승인
승인 답변에 의한 취소 및 변경 요청
7월 20일 60회 회원권 단말기 취소 오류
7월 21일 10회 회원권 카드 결제
7월 22일 단말기 카드 취소가 되지 않아 지점의 본사로 카드 취소 요청
8월 23일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함.
반환하지 못한 학원 측의 이유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진행 시 완료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이기 때문
제 취소 건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휴가 갔으므로.
원장님이 코로나여서.
입니다.
항의를 하자
>> 사정이 있으니 9월 8일까지 취소해 주겠다 함.
결제 후 60일이 지나도록 취소 처리가 안되는 건 말이 안 되니 바로 진행해달라 요청.
>> 그럼 9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 함.
계약서에 명시된 익월 20일도 지났고, 오랜 시간 결제 취소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바로 처리해달라 재차 요청.
요청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함.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 업체는 소비자의 취소 요청 후 3 영업일 이내 반환해 줘야 하는 것으로 답변 들었습니다.
내용이 맞고,
바로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온다면
제가 현재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신뢰하지 못할 답변들을 하셔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한 안 주려는 게 아니라 세금 등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환불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가 지급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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