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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1.18

회사에서 상사가 불편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만약 상사가 부하직원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보통 어떻게 그상황을 대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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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동료상담,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다면 상담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넘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대화 없이 간접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료나 팀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장 내 규정이나 정책을 통해 직원 간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 통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불편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모욕적 언사 등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다면 사내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어떻게 불편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고충처리부서에 중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정도에 이르면 사내에 신고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정도는 아니라면, 부서장, 고충처리위원 등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