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어떻게 불편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