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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기러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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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사고 보험처리 관련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출구에서의 사고구요. 저희는 나름 안전거리 확보를 하며 가고 있었고

앞차가 급정거하여 박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중 추돌이라 저희 차량이 앞 차를 박아서 밀려나 앞에 차가 또 다른 차를 박은줄 알았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험사에서 저희 앞 차량의 SD카드를 회수 해갔고, 어제 영상을 받은 결과 앞 차가 먼저 사고를 냈고 그 뒤, 멈춤으로써 저희가 박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 접수하라고 한 상태 이구요.

앞 차에 경우 어제 저희쪽에 대인 신청하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 같은 경우 저희도 오늘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운전자 보험 보상 외에 자동차보험에서 저희가 대인 접수 신청을 상대방한테 해야 하는 건가요? 추후에 저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보험료 할증 이라 던지) 경찰서에 신고 할 시에는 어떻게 접수를 하면 될까요 ?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봤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미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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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중 추돌의 제일 뒷차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체는 없습니다.

      다만 앞 차의 손해 중 앞차 뒷 부분만 대물 배상으로 보상해 주면 되고 앞 차 운전자의 대인 손해의 50%만 보상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접수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처리된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이 추가되기에 자손이나 자상의 청구를 할 것인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당연히 접수해서 치료받아야 하겠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담보로 받는 치료비보다 할증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A B C 차량순이라고 하고 C가 선생님 차량이신거죠?

      A가 급정거해서 B가 A를 추돌하고 C차량이 재추돌한 사고가 맞으실까요?

      우선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A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라고 하면 해당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C차량의 과실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접수는 B차량에게 할수는 없습니다.

      병원치료를 만약에 가야된다고하면 선생님이 가입하신 자손이나 자상으로 가셔야합니다!

      블랙박스영상은 상대방이 동의해준것이라고하면 보셨다고 이야기해도되는데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이야기안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