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할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토지를 누군가 경작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