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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카멜레온39
점잖은카멜레온3921.08.03

내 땅을 오래 동안 관리 안하고 두면 남의 땅이 되나요??

부동산(땅)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땅(밭)에 누가 농작물을 조금씩 재배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10년 20년 후에 그 땅에 대한 권한이 주인이 아닌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넘어갈 수 도 있다는 말을 누가 이야기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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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할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토지를 누군가 경작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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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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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민법은 소유자가 아닌자가 점유하거나 등기하여 소유의 의사로 일정기간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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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시효 중단행위(농작물철거청구 또는 토지인도청구 등)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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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유자가 타인소유임을 알고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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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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