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마련이 목적이라면 청약저축은 유지해야 하고요. 주택 마련이 목적이 아니라면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다른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순위 산정에 있어서 적립금의 연체 또는 선납이 있는 경우 연체 총일수에서 선납 총일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식에 따라 회차별 납입일정일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1일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택 규모를 변경하더라도 순위 산정일은 변경일은 아닌 당초 가입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 마련이 목적이면 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테크를 알아보신다면 해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주택청약이 목적이라면 이자율이 낮더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보험과 같습니다. 추후 내가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일때, 또는 다자녀일떄 내가 평소에는 갈수 없던 곳에 청약을 신청하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고 한다면 꾸준히 납입해서 추후에 신청하여 청약이 되었을떄 보다 좋은 건물이나 남들이 가지 못할 건물에 갈 수 있따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