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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272
젊은매미27223.07.30

부동산 계약후에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전화로 부동산 매매를 하기로하고 계약일정을 잡기전에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받았는데 계약을 해제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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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가계약금도 우선 계약금으로 봅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걸때에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서로 이야기한 뒤에 걸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그냥 "찜" 한다는 의사표시 로 했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법 제 565 조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할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에 계약금이 오고 간 경우에는 따로 약정을 하 지 않아도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가계약 당시에 매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참조)

    따라서 구체적으로 매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 또한 계약금으로 보아

    배액배상(2배)을 하여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일부로 받을때 위약금을 계약금 일부로 정했으면 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 파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금일부를 받으면서 위약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자칫 계약금 전체가 위약금이 되어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있음)

    위 두 사항은 계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합의 되었을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합의된 내용이 온전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일부 금액만 돌려주고 파기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매도인의 단순변심이라면 받으신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시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받기전 매매가액, 계약금, 계약일자, 잔금시기등을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된 상태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계약을 햊하고자 하는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게 아니고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통상 계약금을 10%로 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민법 제565조 1항을 살펴보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매매계약에 대한 중요 사안(매매 목적물, 이사 날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가 있었고, 추후에 계약당사자 중 일방인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 계약금을 다시 못 받음)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 할 경우 배액(계약금의 두배)을 상환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정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취소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을 하여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중요내용등을 확정한상태로 단지 본 계약 날짜만 조율하는 것만 남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금의 배액상환하셔야합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계약금 기준의 배액상환이 아닌 통상적인 매매가의 10프로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상환하셔야합니다

    그렇지않고 세부내용등을 본계약을 하면서 정해기로 했다면 그냥 가계약금 돌려드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전까지 매물을 잡아두는 의미에서 지급한 소액의 경우라면 반환하고 해지가 가능하지만,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조건등을 조정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써 볼수 있게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배약을 상환하여 합니다, 그리고 원칙상 받은 가계약금 배액이 아닌 계약금10%에 대한 배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