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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07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이 되지 않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소년원에 들락거리고 범죄가 갈수록 과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이 약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력을 더 키우는 꼴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행보다 더 낮추지 않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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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며,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연령 하향 반대의견으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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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릴러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자는 논의가 있고, 실제 작년에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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