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며,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연령 하향 반대의견으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