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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4.03.18

앞차량 정체시 실선 끼어들기 위반

제가 출근히는 길에 초등학교가 있어 등교 차량이 줄 서있을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체시 끼우들기를 하는데 이게 학교 입구까지 실선입니다ㅠㅡㅠ


뒷차량이 실선끼어들기로 신고를 했는데, 주정차아이들 내리는 시간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었고 깜빡이키고 뒷차량 거리도 있었다라고 했으니


담당자 원론적으로 실선이라 범칙금내야 한다라고 하네요ㅠㅡㅠ


그럼 이 구간에서 실선끼우들기하는 차량은 모두 벌금내라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은색부분이 학교입구에 차들 줄서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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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초등학교앞인것같습니다.

    학교앞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유연성있게 등교하는 차량을 위해서 주정차시간을 정해줍니다.

    원래는 안전신문고로 주정차신고를 할때 1분간격으로 전 후 사진을 촬영해야 하므로 1분의 주정차시간이 주어집니다.

    물론 학교앞이라서 많은 차량에서 아이들이 하차하므로 정차가 아니라 맨 앞차만 정차인거고 나머지는 교통체증인것이죠.

    그런데 질문주신분의 질문내용은 실선이라서 차선변경하면 안되는데 이게 맞냐는 질문이라면

    실선에서는 차선변경할시에 과태료대상이 되고요, 접촉사고발생시에는 100퍼센트 가해자가 됩니다.

    만약 학교앞에 많은 차량이 등교나 하교때문에 줄지어 서있다면, 미리 해당차선에서 빠져나오셔야합니다.

    반대로 끼어들기하실때도 미리 실선 이전에 끼어들기 하셔서 학교앞에 내려주는 줄에 서셔야 합니다. 뒷차는 괘씸해서 신고한것 같은데요. 억울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뒷차는 그만큼 기다려서 줄선것인데 질문자님은 제 3자가 봤을때도 얌채운전을 한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테니까요.

    아이를 태우거나 내려주지 않는 차량이라도 해당 차선에서 변경을 하시다가 다른 촬영자에게 신고를 받는다면 과태료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불만족이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차선변경차량을 신고하시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신고하신다면 해당 장소에 불법주정차 및 등하교하는 픽업차량들이 사라질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니 법을 준수하셔서 쓸데없는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꽃다운저어새231입니다.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블랙박스 자료도 준비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구제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참 말이 안됩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고 초등학교앞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저렇게 정차하는 차량은 내버려두고 범칙금을 내라는게 이해가 되질않네요


  • 안녕하세요. 충실한비쿠냐135입니다.

    불렉박스 가고서 경찰서 민원실 홈페이지 들어가서서 신고하시면 결과 답이 나와요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갓길에 차세워져 어쩔수 없는 곳은 딱지 안 끊는 판례가 있어요.

    차가 언제 뺄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판례들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의 신청하시면 될듯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운전자분의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타운전자는 이를 용납 못하는 입장에서 진로변경 위반으로 신고했나보내요.


  • 안녕하세요. 청사초롱어두컴컴한밤하늘아래불빛입니다.

    앞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게 보이는데요

    상황상 어쩔 수없음을 설명하고 이의제기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사자갈퀴 휘날리며입니다.

    앞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잘 설명하시고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재 검토 요청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