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판결 벌금 감액가능 여부?
사건요약-
자녀 중 막내 늦둥이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저에
행동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턴 신호 대기중 반대편 차도는 교통 체증으로 밀려 있었고 상대편에서 황색신호로 꼬리
물기로 저에 차선에서 유턴에 차량이동에 방해되어 크락숀을 2회 울렸고 정체가 서서히 풀려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이 욕설을 하기에 저는 유턴을 마치고 마침 차량이 또 정체가 되어 해당차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욕을 왜하시냐 했더니 계속 욕을 하시길레 차량 정체중이라 내려서 상대편 차량 운전석으로 이동
하여 열려있는 창문안으로 손을 넣고 저는 존댓말로 왜욕을 하시냐고 욕한거 사과하라 하면서 삿대질을 하니
저에 손을 치면서 자잘못을 따지며 욕을 하면서 비꼬길레 (깐족이라고해야하나) 홧김에 상대편 머리채를
한번 잡고 저도 고성을 지르고 자잘못을 따지다가 마침 정체가 풀려 저에 차로 이동하여 목적지로
향하였습니다.
처음 상대편 차량으로 다가간 이유는 단순히 사과나 받을 요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절대 상대편에게 어떤 위해를 줄 생각고 없었고, 당시 제차에 막내딸이 타고 있었씀 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욕을 들으니 욱하는 마음에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있고 15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왔더라고요 상대편이 고소 했으니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요
해서 과정 설명하고 조사 받았죠 잘못은 했으니 ㅠㅠ 경찰서에서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으니 합의한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소내용은 상해는진단은 없으나 폭행으로 고소 했더라고요 (머리채잡고 흔든거)
경찰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대편 운전석으로 이동한 자체가 위해요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검찰에 사건이관 시킨다고 빨리합의보라 했는데 상대편이 합의금액 절충에 시간이 걸려
검찰사건 이관후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는 따로 작성안하고 문자와 입금내역은 있어요)
상대편이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합의했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형사포털에 반성문도 제출했고요 ...그런데 어제 문자로 아래와같이 와서
조회해보니 벌금2백만원 구약식이라고 판결되었는데 ..
궁금한거는 합의도보고 했는데 벌금이 예상외로 많이나와서요 감액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죄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많은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감액을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이면 합의가 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하고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이 어디까지 합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아 합의가 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합의된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합의금 입금내역 등이라도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약식이 피해자와의 합의내역 및 반성문 제출을 했음에도 나온 것이라면, 정식재판청구로 인한 공판기일에서 별다른 양형자료 없이 벌금액이 과하다는 주장밖에 할 것이 없어 벌금형 상향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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