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영원한바다매148
영원한바다매14824.01.04

사소한 말 다툼..증거가 없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아이들 등교길이였습니다

골목길에서 2차도로에 합류하려고 하는데

직진하는 차량이 천천히 오는거 같아 빠르게 끼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 차량이 옆 차선을 넣어 제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부러 천천히 주행을 해서 제가 크락션을 울렸더니

차량을 멈쳐 세우더니 남자분이 내려서 제 차로 다가오는거에요

유리창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키가 작으신 분이라 그런지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제 얼굴에 침이 다 튀길정도로 가깝게 다가오고선

갑자기 끼어들고선 뭘 잘했다고 빵을 울리냐는둥

미친거 아니냐는둥

큰소리로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골목길에서 차가 나오려는거 인식을 못 한거냐

그러면 양보도 해주고 그러는거 아니냐

라고 받아쳤더니

더 큰소리로 위협을 가했어요

뒷자석엔 아이 두명이 앉아 있어서

아이들 앞에서 뭐하시는거냐

따졌는데도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구여

그러고선 뒷차량 밀리는거 확인하고선 본인 차로 가시면서

자기 머리에 원을 그리며 나에게 미친다는 뉴양스를 남기고 갔어요

차량에 카메라가 없어서 증거는 없습니다

혹시 몰라 번호판만 찍어 놓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저에게도 피해가 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이 운행 중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자 폭행 등은 문제되지 않고 단순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목격한 자녀들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