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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굳센타킨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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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체교섭에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기본합의서를 통해 노사 관계자에게 단체협상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합의했었습니다. 다만 녹음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배포 관련으로는 합의사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녹취본 또는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할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녹취록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위의 글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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