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전 일방적인 안건 공개 대응 방법
노사협의를 하기위해 사측에 제출한 노사협의 안건을
근로자측 에 동의없이 전직원(타노조, 비노조 등)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안건을 공개 하였습니다.
1년전 지난번에도 공개하여 노사협의전 근로자들에게 안건으로 비난받는일이 있어 항의 했는데,
또 같은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노사가 노사협의를 하지 않은 내용(안건)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심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회의 공개 내용이 노사협의 전인지?, 후인지? 또한 노사의결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지 ?
또한, 공개위반을 했다면 근로자측에서 대응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
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의 사전 제출이나 공개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측 안건을 반드시 노사협의회 전에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전 공개가 염려된다면 이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을 근로자 측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하였다 하여 별도로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노사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이든 사후든 협의회의 의결로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명확하게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지 않음이 마땅하나
만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참법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의 문언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회의 전 및 회의 후를 구분하여 공개, 비공개 여부를 나누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의 전과 후 모두 공개가 원칙이라고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참여법 제16조의 내용은 협의회를 종료한 후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 공개는 안건 공개와 무관하며, 회의란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