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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2.09.24

노사협의 전 일방적인 안건 공개 대응 방법

노사협의를 하기위해 사측에 제출한 노사협의 안건을

근로자측 에 동의없이 전직원(타노조, 비노조 등)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안건을 공개 하였습니다.

1년전 지난번에도 공개하여 노사협의전 근로자들에게 안건으로 비난받는일이 있어 항의 했는데,

또 같은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노사가 노사협의를 하지 않은 내용(안건)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심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회의 공개 내용이 노사협의 전인지?, 후인지? 또한 노사의결로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지 ?

또한, 공개위반을 했다면 근로자측에서 대응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방법?

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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