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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타킨164
노사 상호 합의 하에 녹음한 녹취록을 따서 노조원들에게 공유 또는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참고로 저는 노조 간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 하에 녹음한 내용의 경우에도, 그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에게 공개하는 부분까지 협의된 것이라면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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