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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1.16

퇴직급여 DC형 최초 입금할때는 4대보험 다 뺀 금액에 1/12 인가요????

퇴직급여 DC형이고

최초 입금할때 월급에 1/12라고 들었는데

이때는 4대보험 뺀 금액에 1/12인가요?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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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DC형이고

    최초 입금할때 월급에 1/12라고 들었는데

    이때는 4대보험 뺀 금액에 1/12인가요?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아니요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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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부담금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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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모두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대보험료,근로소득세 공제전 금액입니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매달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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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세전기준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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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적립하는 금액은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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