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C형이고
최초 입금할때 월급에 1/12라고 들었는데
이때는 4대보험 뺀 금액에 1/12인가요?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부담금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모두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대보험료,근로소득세 공제전 금액입니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매달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세전기준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적립하는 금액은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