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은 처장을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 등 3실 3국과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