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은 누가 임명되나요?
대한민국은 국회인 입법부, 행정부, 법원인 사법부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법원에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인데,
법원행정처장은 누가 임명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은 처장을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 등 3실 3국과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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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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