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퇴사
23년 7월 까지 실업급여 수령
23년 10월 부터 계약직으로 입사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내용만 제출하면 될까요 ?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는 10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 체크하는 란에서 10, 11, 12월에만 체크하여 조회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0월~12월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