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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1.09

작년에 회사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퇴사후 산재를 받을수있나요?

작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다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을수있다해서 그냥 실비처리했는데 계약연장이 안되서 작년말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퇴사하고나서 허리가 아프면 산재를 신청할수있나요? 그때 안해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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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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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했더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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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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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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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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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의거 근로자가 근무중에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퇴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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