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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06.25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 할 경우 고용보험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퇴사를 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다쳐서 발목인대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허리는 1년전에 업무도중 다친게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비를 처리를 해줘서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뿐 이였고 계속 회복도 못한 상태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목을 또 다시 삐끗하여 반깁스를 하였고요

이번에는 산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산재를 해주지 않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고용보험과 어느정도의 치료비를 요구 하면서 퇴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한달전에 다친 발목인대를 치료 받았던 병원에서 산재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깁스를 했던 병원에서 산재 소견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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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또한 부상을 당한 부분에 있어서 병원 치료비 지원 등은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산재요양신청은 최초 진료를 본 병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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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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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 모두 사용자와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후 퇴사한다면 그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수는 있습니다. 산재 소견서를 받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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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외 부상의 경우 사업주에게 요양비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게 되므로 질의의 경우 가급적 산재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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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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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재신청에 대해 회사의 허락은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이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면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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