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업이 1월31일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본업 외 알바로 파트타임 4대 보험 적용되는 알바 중인데, 파트타임으로만 생활이 불가하여, 본업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31일로 퇴사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퇴사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업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31일로 퇴사처리하거나 그 전에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날 이후에는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기에 파트타임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로 1월 31일까지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업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알바를 먼저 그만 둔 후에 본업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본업에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