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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업이 1월31일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본업 외 알바로 파트타임 4대 보험 적용되는 알바 중인데, 파트타임으로만 생활이 불가하여, 본업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31일로 퇴사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퇴사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업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31일로 퇴사처리하거나 그 전에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로 1월 31일까지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업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알바를 먼저 그만 둔 후에 본업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본업에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