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와 회사계약직을 병행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이 1월 31일에 만료인지라 끝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습니다.
알바를 1월 31일 이전에 퇴사처리 하면 될까요? 자발적 퇴사더라도 회사계약직이 마지막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를 1월 31일 전에 그만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1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면 됩니다. 계약직이 마지막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전에
알바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31이 경과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게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퇴사 전에 알바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 사유는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