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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쿠스쿠스131
유망한쿠스쿠스13123.11.01

기본금 상여 시간외수당등 복지를 포함한 최근 연봉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새 회사를 찾고 있는 구직자입니다, 한 회사에서 최근연봉에 대해 물어봤는데, 계산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그만두기전 월급명세서 내 정보이고, 4월부터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연봉(기본금/상여/복지=식대, 통신비, 시간 외 수당 등 현금성 복지):

2. 일을 하는 상태에서 이직이 아닌 그만두고 직업을 구하는 경우(3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희망연봉을 어느정도 작성하는게 일반적으로 좋을지요? 물론,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테이블이 없고 합의하에 진행할경우 허용가능한 일반적인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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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네요.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문의라면 전부 포함입니다.

    2. 법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업장마다 달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표에 있는 각 항목을 모두 더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증빙에 있어서도 적절합니다.

    2.연봉협상의 범위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연봉을 작성할 때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 공백 기간, 본인의 경력과 역량, 지원하는 회사의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연봉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합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기존에 받았던 연봉 총액보다는 높게하여 연봉협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