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과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에
따른 심판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부터 제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