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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녀석
숲속의녀석23.05.20

아버지의 부채를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하는 법

아버지가 재산이 전혀없고 경제활동도 없으나, 부채가 있어요.

사망후 상속포기하면 친족한테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연락처도 모르는 친족들한테 상속포기를 받아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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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척들에게 상속포기를 받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만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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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통상 1순위 상속인 중 한명(통상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니, 위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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