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산이 전혀없고 경제활동도 없으나, 부채가 있어요.
사망후 상속포기하면 친족한테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연락처도 모르는 친족들한테 상속포기를 받아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척들에게 상속포기를 받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만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통상 1순위 상속인 중 한명(통상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니, 위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