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금 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 1월경 12년 정도 다니던 중소기업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었지만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이번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할까 합니다.
2023년 퇴사한 회사에 대해 연차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경우 연차 소멸기간이 3년이라 3년치의 관한 연차수당을 신고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치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