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일방통행?

빌딩이나,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일방통행이라고 해놓은곳

(바닥에 따로 페인트로 써있는거 없음)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표지에 작게

그림 그려놓았음

(건물 관리소에서 해놓은것 같음)

법적으로 일방통행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등이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등에 표지 판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정해놓은 것이라면 해당 위반 이라고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