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일방통행?
빌딩이나,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일방통행이라고 해놓은곳
(바닥에 따로 페인트로 써있는거 없음)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표지에 작게
그림 그려놓았음
(건물 관리소에서 해놓은것 같음)
법적으로 일방통행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효력이 있을까요?
법률
빌딩이나,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 일방통행이라고 해놓은곳
(바닥에 따로 페인트로 써있는거 없음)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표지에 작게
그림 그려놓았음
(건물 관리소에서 해놓은것 같음)
법적으로 일방통행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