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시 원고 주장 일부인용은 어떻게 적나요?
안녕하세요, 고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인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샘플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샘플밖에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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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작성하는 답변서는 판사님이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청구기각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고, 내용에 일부인용의사를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쓰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부인하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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