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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여치135
깍듯한여치13522.12.06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시 원고 주장 일부인용은 어떻게 적나요?

안녕하세요, 고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원고의 주장 중 일부 인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샘플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샘플밖에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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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작성하는 답변서는 판사님이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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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청구기각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고, 내용에 일부인용의사를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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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쓰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부인하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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