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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인조62

호기로운천인조62

싸움을 하는 도중 말리는 과정에서 미는 행위

제가 얼마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을 한 사람을 A 그 옆에 일행을 B C라고 하겠습니다 A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폭행을 당하는 와중 B는 그 친구를 말리면서 붙잡고 C는 저의 옷을 잡고 몇미터를 끌고가며 툭하고 밀었습니다 B가 A를 말리고 있을 때 저는 더 때려보라며 A에게 다가갔고 B는 저를 팔로 밀면서 더 맞기 싫으면 가라고 하였고 그 뒤로도 A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C는 A와 같이 공동폭행으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B처럼 오지 말라며 미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의 경우에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싸움을 말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공동폭행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싸움을 말리고자 한 점, 본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은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동폭행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입증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