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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관박쥐268
화사한관박쥐26821.03.29

제가 핸드폰 사기를 당했어요?

저랑 너무 친한형이 민증을 들고가서 자기 마음대로 핸드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가서 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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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 형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질문자분 명의를 도용하여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지인형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통신사에 알렸음에도 통신사가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통신비 청구를 한다면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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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분확인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권한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면요. 신분증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형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통에 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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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한형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휴대폰 대리점에 계약취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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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허락한 바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을 문제 삼아 볼 수는 있으나,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인 점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그 친한 형이라는 자에게 묻는 것과는 별개로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발생하여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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