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분확인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권한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면요. 신분증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형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개통에 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허락한 바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을 문제 삼아 볼 수는 있으나,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인 점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그 친한 형이라는 자에게 묻는 것과는 별개로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발생하여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