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을고소할려고 하는데 이런상황도 가능한지요..

아는형님이폰매장을 운영하는데 제가 폰하나를그형님한테 하고 바빠서 신분증을놓고 왓는데 갑자기전화가와서 이번달실적이 안좋으니 제명의로 폰하나를 개통하고 몇달후에 취소 한다고 전화가와서 저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해준다햇는데 지금1년반지나서 폰비도 안내고기계값도 안내고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 그형님 한테 이게 뭐냐고 해결해달라 했는데 처음 두번정도는 내주고 제통장에서 돈이 빠지고있는상황에 그형님이 잠수를탓습니다.

알고보니 주의 사람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치고 돈까지 3억가량 빌리고 잠수를탄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300백이상 피해를 볼것 같은데..

제가 혼자 피해를 바야하나요 아님 고소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혼자 피해를 감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 없다고 속이고 무단으로 명의 도용하여 개통하였으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타인 명의만 이용한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망행위와 착오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본인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피해로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대여해 줬으나 그 비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대가 납부하도록 정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