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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휴일근무시 1.5배 줘야하는 날들이 법정공휴일인가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주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5배로 주어야하나요?

2배를 줘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둘다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포함되며 1.5배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주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5배로 주어야하나요?

    2배를 줘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다면

    50%를 가산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