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이 경우에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