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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2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은 1.5배를 받는 것인가요?

보통 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래 수당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1.5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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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면 당연히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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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이 경우에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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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2. 5인미만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래의 시급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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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 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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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50%의 가산금을 받게 되므로 1.5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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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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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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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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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래 수당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1.5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휴일로 보시면 되고, 그날의 근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말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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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 기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엄밀히 (유급)휴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즉, 주말 전부가 아니라 주말 2일 중 하루만 유급휴일입니다.


    이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일 등)은 8시간까지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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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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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일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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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인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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