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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0.02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은 1.5배를 받는 것인가요?

보통 시간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래 수당의 1.5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1.5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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