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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2.27

개인 블로그의 글을 퍼가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가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

작성자만 가리고 그대로 퍼가서 다른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글에 대한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건가요?


저는 어디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상대가 작성자를 가렸다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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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글의 내용이 독창적이어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창작하여 작성한 글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상대가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가 사용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이 창작성이 가진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작성한 글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물성에 해당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창작성 내지 독착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글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를 가렸다고 하여도 그대로 가져간 것은 무단복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다른 블로그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출처를 표시함이 없이 자신이 쓴 것처럼 게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의 내용상 저작물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의 간단한 글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