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 단위로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하고 중도에 거주를 안하는 경우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계약 만기 전 퇴거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퇴거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