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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핑돈범죄 방조로 잡혀갈수도 있을까요?

제가 불법사채를 빌리고 사채꾼에 지인들 정보를 넘긴탓에 해당행위로 협박방조가 성립된 상황입니다. 방조고의상 구체적이진 않으나 제공된 전화번호로 협박이 있을수있음을 알고도 제공해서인데요, 이때 같이 행해진 행위중, 사채꾼이 돈빌리려면 지인들과의 대화내용 일부를 캡쳐후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글고 캡쳐전송때 대화내용중 일부는, 지인에게 다른이유로 송금했던내용이 포함되어있었기에 지인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캡쳐에 작지만 잘보이게 드러나 같이 유출된상태입니다. 약 40건의 캡쳐중 5건쯤되더군요. 당시엔 인지가 불완전했으나 기억 더듬어보니 정황상 어느정도 전송사실을 인지했을겁니다. 그런데도 보냈던것은, 그저 계좌번호만으로는 비밀번호 otp도 없이 계좌번호 실명 2개만으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리라 믿었기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채꾼들이 다른정보로 협박할수있음은 인지했으나 이것으로 범행할거라 상상 못했구요. 심지어 사채꾼들이 제가 돈을 갚았었던 과거에는 일절 협박조차 하지않았었고, 그때부터 안갚으면 제가 돈빌린사실 폭로하고 협박전화 지인에게한다. 딱 그정도만 텔레그램으로 통지했던지라.. 근데 저런 정보제공후 한달뒤인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통장묶기라는 범죄(소위 핑돈)를 알게되었습니다. 그전엔 저는 몰랐던건데 계좌번호와 실명만 알아도 허위 사기계좌의심신고를 통해 지인들 계좌를 다 묶어버린대요. 지인중 업무상 쓰는계좌도 있을텐데 사채꾼이 묶어버리면 저는 업무방해의 방조죄로 처벌받지않을까요? 지인들은 저때문에 유출된거 압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인들의 계좌번호가 유출되어 혹시라도 모를 '통장 묶기' 범죄에 악용될까 봐, 그리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될까 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진술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 방조죄(통장 묶기 방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도왔다는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방조의 고의(이중의 고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시 지인들의 연락처를 넘기면서 '채권 추심을 위한 협박이나 폭로' 정도는 예견하셨기에 그 부분(협박 방조)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포함된 캡처를 보낼 당시에는 "비밀번호나 OTP 없이 계좌번호와 실명만으로는 금융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믿었고, '통장 묶기'라는 범죄 수법 자체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즉, 사채업자가 이 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고로 계좌를 정지시켜 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므로, 이 구체적인 범죄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정범의 '초과 범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사채업자니까 무슨 짓이든 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하시면 포괄적인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연락처를 통한 전화 협박이나 망신 주기 정도만 예상했을 뿐, 계좌번호만으로 통장을 묶는 범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번에 유튜브를 보고 처음 알았다. 알았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당시의 인식 상태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업무방해 방조와는 별개로, 타인의 동의 없이 계좌번호와 실명 등 개인정보를 제3자(사채업자)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지인들의 생업을 망치게 했다는 죄책감과 업무방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당시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방조범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 귀하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방조범 성립에는 정범의 구체적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가 요구되는데, 귀하는 협박 가능성 일반을 인지했을 뿐 ‘계좌 묶기’와 같은 구체적 범행을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형사책임이 곧바로 확장될 구조는 아닙니다.

    • 방조 고의의 법리 기준
      형법상 방조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막연히 인식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범죄 실행을 예견·용인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캡처에 실명과 계좌번호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그 정보만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계좌 정지 범죄가 실행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적으로 알게 된 수법은 사전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업무방해 방조 성립 요건과 현재 위험
      업무방해 방조는 실제로 계좌 정지 등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가 귀하의 제공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귀하가 그 결과를 용인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결과 발생이 없고, 고의의 구체성도 부족합니다. 지인들이 유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 고의가 추단되지는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및 예방 조치
      즉시 추가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사채업자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전송 내역, 요구 정황, 당시 인식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지인들에게도 상황을 알리며 계좌 이상 징후 시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실제 계좌 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면, 사전 인식의 범위와 경위를 중심으로 소명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