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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뿔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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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을빌렸을때 지인에게연락으로채무사실을 말했을때

남자친구가 개인돈을 빌리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는데 제가 채무사실울 알고 있어도 얀락이와서 채무사실을 알려주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도 처음부터 불법이란이야기를들었는데 이것도 밎는지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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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지를 하고 연락처를 전달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본인에게 채무 관련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는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