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돈을빌렸을때 지인에게연락으로채무사실을 말했을때
남자친구가 개인돈을 빌리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했는데 제가 채무사실울 알고 있어도 얀락이와서 채무사실을 알려주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도 처음부터 불법이란이야기를들었는데 이것도 밎는지 궁굼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지를 하고 연락처를 전달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본인에게 채무 관련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는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