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방조죄 성립전에 자수할지 여쭙고싶습니다
불법사채 이용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한 이후 사채업자의 협박·불법추심으로 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전화번호를 협박올줄 알고도 돈빌리려고 제공한 제가 방조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치에서 선제적으로 사과·배상·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진정성 있는 용서를 받은 상황인데요 이후 추가 방조나 잘못은 전혀 없었음에도 정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장기화·확대될 경우, 피해자가 과거의 용서와 무관하게 방조자에게 사전 연락이나 감정 표출 없이 곧바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방조자격인 제가 주기적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며 정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신고를 이어가는 것이 심리적·법리적으로 고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매우크게 낮추는 예방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범행이 시작된 지 약 2개월 경과 시점에 이러한 수습과 신고에 착수하는 것이 수사 실무상 늦은 대응으로 평가되는지,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이를 자수에 가깝게 인식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전혀 없는 경우 방조죄로 실형(집유없이)까지 선고될 최악의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꼭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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