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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23.03.15

수탁사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승계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원청사는 동일하나 입찰에 의한 수탁사 선정을 하고 있고,

수탁사가 변경예정(2023. 5. 1일자)

근무지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변경(수탁사 변경)

[조건]

1. 현재 회사에서 2023. 4. 30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2. 원청사 동일 업무를 하고 싶을 경우 2023. 5. 1일자로 신규입사로 체결

공통 : 근로자는 동일인물

[질의]

1. 현 수탁사, 이후 수탁예정자 간 고용승계가 아닌 만료 퇴사 후 신규 입사 시, 이후 회사의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달 만근 시 연차 1개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울로 고용승계로 직원을 인계하는 경우, 근속년수를 유지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차는 현 사업장에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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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 수탁사, 이후 수탁예정자 간 고용승계가 아닌 만료 퇴사 후 신규 입사 시, 이후 회사의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달 만근 시 연차 1개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신규 입사로 하면 됩니다.

    2. 아울로 고용승계로 직원을 인계하는 경우, 근속년수를 유지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차는 현 사업장에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기존분 정산 시에는 그냥 퇴사 후 재입사와 다를 바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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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수탁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새로운 수탁업체에서의 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수탁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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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견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고용승계할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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