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승계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원청사는 동일하나 입찰에 의한 수탁사 선정을 하고 있고,
수탁사가 변경예정(2023. 5. 1일자)
근무지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변경(수탁사 변경)
[조건]
1. 현재 회사에서 2023. 4. 30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2. 원청사 동일 업무를 하고 싶을 경우 2023. 5. 1일자로 신규입사로 체결
공통 : 근로자는 동일인물
[질의]
1. 현 수탁사, 이후 수탁예정자 간 고용승계가 아닌 만료 퇴사 후 신규 입사 시, 이후 회사의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달 만근 시 연차 1개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울로 고용승계로 직원을 인계하는 경우, 근속년수를 유지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차는 현 사업장에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 수탁사, 이후 수탁예정자 간 고용승계가 아닌 만료 퇴사 후 신규 입사 시, 이후 회사의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달 만근 시 연차 1개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신규 입사로 하면 됩니다.
2. 아울로 고용승계로 직원을 인계하는 경우, 근속년수를 유지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차는 현 사업장에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기존분 정산 시에는 그냥 퇴사 후 재입사와 다를 바가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수탁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새로운 수탁업체에서의 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수탁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견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고용승계할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