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승계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원청사는 동일하나 입찰에 의한 수탁사 선정을 하고 있고,
수탁사가 변경예정(2023. 5. 1일자)
근무지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변경(수탁사 변경)
[조건]
1. 현재 회사에서 2023. 4. 30일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2. 원청사 동일 업무를 하고 싶을 경우 2023. 5. 1일자로 신규입사로 체결
공통 : 근로자는 동일인물
[질의]
1. 현 수탁사, 이후 수탁예정자 간 고용승계가 아닌 만료 퇴사 후 신규 입사 시, 이후 회사의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1달 만근 시 연차 1개로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울로 고용승계로 직원을 인계하는 경우, 근속년수를 유지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차는 현 사업장에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